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

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
개요 ◦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
지원대상 ◦ 농림축산식품부,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(참가 경영체 포함)으로 농수축산식품
 (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)취급업체
지원조건 ◦ 재 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
◦ 용 도
- 운영자금 : 제품 생산 관련 원료구매・저장・가공・운송 등 소요비용
- 시설자금 : 저장・가공・부대시설의 신축・증축・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(부지매입비 제외)
◦ 대출금리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(시설자금 연 2.0%)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※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
◦ 대출비율 : (운영) 20억원, (시설) 20억원
◦ 대출기간 : (운영) 2년, (시설) 10년이내(3년거치 7년 균분상환)
◦ 사업의무
 - (운영) 대출액의 125% 이상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집행
- (시설)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% 이상
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◦ 배정기준 : 배정평가 평점 합계 고득점 순으로 배정
사업절차 ◦ 자금지원 절차도
자금지원 절차도
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
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
◦ 제출서류
① (양식) 대출 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(증명서 유효기간 내 /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)
④ 영업등록증 사본
⑤ 공사·기계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(시설자금 신청시)
⑥ 최근 2개년 재무제표
⑦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(입주(예정)기업인 경우)
⑧ (양식)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(대표)
⑨ (양식)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