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| ◦ 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구매 또는 식당 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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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◦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①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②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사업자 ③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※ 신청제외 : 지역농협,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,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, 식재료만 공급하는 업체, 별도의 장소에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공급하는 업체, 주점업, 숙박업 등 타업종과 외식업을 겸하는 업체(단, 전통주점은 신청 가능) |
지원조건 | ◦ 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◦ 용도 : (운영) 국산 식재료 구매 (시설) 음식점 개설 및 개보수 관련 비용 ◦ 대출금리 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(시설자금 연 2.0%)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 (신청접수 마감일 기준,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연령 만 40세미만인 청년외식업체에 1%p 금리우대) 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 ※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◦ 대출비율 : 총사업액의 80% 이내(자부담 20% 이상) ◦ 대출한도 : (운영) 5억, (시설) 1억 ◦ 대출기간 : (운영) 1년, (시설) 5년(2년거치 3년 균분상환) ◦ 사업의무 - (운영)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- (시설)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% 이상 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◦ 배정기준 - (운영) 직전년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이 큰 업체순으로 배정 - (시설) 운영자금 배정 후 잔여예산으로 배정하되, 자부담액이 큰 업체 순으로 배정 ※ 예산의 일정비율 초과배정 후 대출실행기한 내에서 선착순 집행 |
사업절차 |
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◦ 제출서류 ① (양식) 대출 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(증명서 유효기간 내 /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) ④ 영업등록증 사본 ⑤ 공사·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(시설자금 신청시) ⑥ 최근 결산일 재무제표 (시설자금 신청시) ⑦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(입주(예정)기업인 경우) ⑧ 주료판매허가증 사본 (전통주만 가능) ⑨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(대표) ⑩ 국산 식재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(2019 회계연도 내 구매) ⑪ 국산 식재료 공급 확인서 (식재료 공급업체가 작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