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

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
개요 유통·가공 등에 필요한 국산 밭 식량작물의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, 계약재배 활성화,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
지원대상 ◦ 밭작물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로 선정된 사업자
◦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로 선정된 사업자
◦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
* 밭식량작물 : 「양곡관리법」상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·서류(두류, 조, 좁쌀, 수수, 수수쌀, 옥수수, 메밀, 귀리, 율무, 율무쌀, 기장, 기장쌀, 곡류 교잡곡물, 감자·고구마)를 뜻함(미곡 제외)
지원조건 ◦ 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
◦ 용도
-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
- 국산 밭식량작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
◦ 대출금리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◦ 지원비율 : 총사업비의 80% 이내 융자
◦ 대출한도 : 업체당 30억원
◦ 대출기간 : 1년 이내
◦ 사업의무 :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
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◦ 배정기준
- 전년도 구매실적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
- 전년도 계약재배 구매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, 해당 계약재배 구매 금액에 50% 추가 적용하여 전년도 구매실적으로 인정
- 우선배정 :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(예정) 업체(5억원 한도), 중소 창업기업(1억원 한도)
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
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
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
◦ 제출서류
① (양식) 융자신청서
② (양식)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④ 제조가공업체 : 영업허가(등록·신고)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
⑤ (해당시) 전년도계약재배 출하확인서(양식),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계약서
⑥ (양식) 개인(신용)정보조회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