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| ◦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·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(新)유통경로 확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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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◦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(소비자생협, 전자상거래사업자 등), 지역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 |
지원조건 | ◦ 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◦ 용도 : 소비자 직접판매(푸드플랜 연계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 및 공공기관 납품 포함)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* 쌀·보리·가공식품·수산물 제외(단, 전자상거래의 경우 “쌀”은 지원 가능) ◦ 대출금리 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 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 ◦ 지원비율 : 총사업비의 80% 이내 융자 ◦ 대출한도 : 업체당 20억원 ◦ 대출기간 : 1년 이내 ◦ 사업의무 :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%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* 사업정산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과 소비자 직접 판매실적 중 낮은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의무 달성 적용 *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의무 정산 시,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한 실적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도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정 ◦ 배정기준 -전년도 소비자 직접 판매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- 우선배정 : 사업적기업인증기업(5억원 한도), 중소 창업기업(1억원 한도) |
사업절차 |
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◦ 제출서류 ① (양식)융자신청서 ② (양식)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(해당시) 사회적기업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⑤ (양식) 개인(신용)정보조회동의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