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| ◦ 수산물 수출업체의 국산(연근해산 또는 원양산) 원료 수산물 구매를 위한 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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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◦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 |
지원조건 | ◦ 재원 : 수산발전기금 ◦ 용도 : 국산(연근해산 또는 원양산) 수산물 원료 구매 및 수출 ◦ 대출금리 - 고정금리 : 어업인 연 2.5% / 비어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 (단, 대출대상업체 평가결과 0.3~0.6%p 금리인하) 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3개월 단위 변동) ※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◦ 대출한도 : 50억원 이내 ◦ 대출기간 : 1년 ◦ 사업의무 : 대출액의 50% 이상 국산 원료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% 이상 수출 ※ 단, 국산 원료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타 수출업체는 대출액의 70% 이상 수출 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◦ 배정기준 :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|
사업절차 | ◦ 자금지원 절차도![]() ※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◦ 제출서류 ① (양식) 대출 신청서,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(증명서 유효기간 내 /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) ④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(신규 신청인 경우) ⑤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 1부 ⑥ 최근 2개년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원 (신규 신청인 경우) ⑦ 수출계약서 (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) ⑧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(대표) 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