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중위소득
기준 중위소득
•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
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
♦ 통계자료
- •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
- -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,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(‘06년~) 등을 고려
♦ 증가율
-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
-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*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
*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,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
연도별 기준중위소득 (단위: 원)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0호
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2020. 8. 7. / 보건복지부장관
1. 기준 중위소득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‘기준 중위소득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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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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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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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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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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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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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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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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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(원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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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27,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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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88,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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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983,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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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876,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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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757,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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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628,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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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497,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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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68,595원씩 증가(8인가구: 8,365,793원)
2.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‘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1) 선정기준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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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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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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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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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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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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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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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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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(원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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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8,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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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6,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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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5,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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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62,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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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27,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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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88,581
|
2,249,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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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260,578원씩 증가(8인가구: 2,509,737원)
2) 최저보장수준
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.
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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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‘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’ 은 아래와 같으며,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‧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1) 선정기준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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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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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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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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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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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가구
|
6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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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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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(원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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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1,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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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5,232
|
1,593,580
|
1,950,516
|
2,302,949
|
2,651,441
|
2,998,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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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347,438원씩 증가(8인가구: 3,346,317원)
2) 최저보장수준
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.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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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시설의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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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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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인 이상
100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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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인 이상
300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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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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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(원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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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,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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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3,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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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,9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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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,9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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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‘의료급여의 선정기준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또한, ‘최저보장수준’은 「의료급여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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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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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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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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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
|
5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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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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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가구
|
금액(원/월)
|
731,132
|
1,235,232
|
1,593,580
|
1,950,516
|
2,302,949
|
2,651,441
|
2,998,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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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347,438원씩 증가(8인가구: 3,346,317원)
부칙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출처 : 보건복지부 > 정책 > 복지 > 기초생활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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