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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사항
2023년도 시범사업기간에 농식품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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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
- 본인신청: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
- 대리신청: 가족,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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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(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하여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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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- 2023 2월 20일(월) 부터2023년 11월 30(목)까지(일부지역 상이)
- 부산 부산진구, 인천 옹진군, 대구 달성군, 강원 평창군·화천군, 충북 괴산군·충주시, 충남 청양군·당진시, 전북 고창군·김제시, 전남 해남군·장성군·강진군, 경북 예천군·청도군, 경남 밀양시·거제시( 시범지역 1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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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유의사항
-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월 기간내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단, 2천원 미만은 이월됩니다.
-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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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- 농식품바우처 발급 신청서
(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) - 대리신청: 신청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사본, 위임장
- 농식품바우처 발급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