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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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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
- 2005.1.1.~2018.12.31.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·장애인·국가유공자 자녀
-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
- *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(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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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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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5,000원
- 한 달 단위로 충전
-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, 총 미사용 잔액이 1,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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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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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%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, 치즈류
-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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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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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
- 농협 하나로마트
- 편의점(CU, GS25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이마트24, 씨스페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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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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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
- 본인 확인 서류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) 및 증빙 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) 지참
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