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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사항
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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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
- 본인 또는 보호자(「아동복지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등))
-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,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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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시·도·군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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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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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
-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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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호자
-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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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리인
- 본인 신분증,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
- 증빙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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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-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
-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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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유의사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-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
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