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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확인 서류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) 및 증빙서류(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본인해당 서류)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·면·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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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닙니다. 만 6~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자녀인 본인 또는 보호자*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※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
2. <참고>에 따른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)
3.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등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
*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등)